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 40살 성 모 경위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 경위의 팀원인 이 모 씨 등 경찰관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다른 팀원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 팀장은 고문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CCTV의 각도를 조정한데다, 팀원을 질책하며 가혹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 팀장 등은 지난 3월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팔을 뒤로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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