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천 명이 넘는 교사가 기준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이들 교사를 수업에서 아예 배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교원평가에서 모두 1,056명이 장단기 연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교사는 1,040명이, 그리고 교장과 교감은 16명이 기준점 이하의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반 교사 120명과 교장·교감 16명은 6개월의 장기 연수를, 일반 교사 920명은 60시간 이상의 단기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일종의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만약 내년에도 장기 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설동근 /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 "현재는 방학 동안에 장기향상 능력 연수를 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 장기지체 연수 대상자가 되면 수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반면 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사들에게는 6개월~1년 연구년을 주고 1인당 천만 원 정도의 연수비도 지원합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 따라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사실상 인사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 시행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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