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삼양사 그룹의 창업주인 고 김연수 회장을 친일파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족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방헌금을 내고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으며,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 회장은 민족기업인 경성방직을 경영하다 1924년 삼양사를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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