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의 상황을 캠코더에 담아 증거로 남긴 공로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37살 박성수 씨가 보상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상황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어지는 보상금 10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 씨는 "현재 인권위의 행보를 보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키로 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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