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는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이 감면되고,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형벌감면제', '중요 참고인 구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과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참석해 직접 증인 또는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쯤 새 형법과 형소법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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