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부는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전문성 없는 386의 무능'이라는 글을 일간지에 싣자, 다음 블로그에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변 대표 요청으로 다음 측이 진 씨 글 14개를 차단하자, 진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천1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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