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중동나들목 밑부분을 자신들이 불법 점유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경기도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고소장에서 "외곽도로 하부 공간을 불법점유한 적이 없는데도 협회를 불법 점유자로 명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불법 점유자 이 모 씨가 제시한 명함에 협회 사업본부장으로 나와 있는 등 당연히 협회가 점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도 "도로공사 측이 협회를 하부공간 불법 점유자로 밝혀 보도자료 발표에 넣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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