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자산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부터는 이들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공시가 1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5만 명이 넘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는 한 푼 내지 않고 혜택만 보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처럼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임승차를 없애는 동시에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최원영 / 보건복지부 차관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지금보다 인상되고, 납부 대상도 늘어납니다.
자주 가는 동네 의료 기관 한 곳을 선택하면 혜택을 주는 '선택 의원' 제도도 내년 중 도입됩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훨씬 쉬워지는 것은 물론 건보 재정 압박의 또 다른 원인인 종합병원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한 국민연금을 다 내지 못했어도 장애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도 실시됩니다.
또 섬이나 산 중 응급환자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응급의료헬기 도입도 추진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