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공작원에게 우리 측의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 대북공작원 5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북한 인사를 계속 접촉했다"면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를 넘겨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대북공작원 활동을 했던 박 씨는 1998년 '북풍 사건'으로 해고됐으며, 이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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