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매매 유흥업소 등 단속 대상 업소의 운영자 등과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서울 등 일부 지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접촉 금지제가 비위 활동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접촉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감독에게 신고하고, 친인척 간의 의례적 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면책한다는 방침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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