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젯(24일)밤 군산해경이 제출한 불기소처분 의견을 받아들여 군산해경 내 보호실에 있던 선원 3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서해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로 야기된 한·중 간의 외교갈등이 진정되는 등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기석방 조치에 대해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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