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사범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관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모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의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9월 마약 조직원과 짜고 A씨 등에게 10그램의 필로폰을 팔아 4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서 내사 무마 등의 대가로 그동안 수백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한 A씨와 B씨 등 2명도 기소했으며, 달아난 마약 조직원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과 마약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