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도 개인이나 기업처럼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이 "선관위 직원의 징계를 없던 일로 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내린 조치라도 위법성을 제거할 수단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낼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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