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가 경찰서 지구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지만, 이 역시 피해가 적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기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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