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라응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원 중 일부를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과 2007년, 투모로 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전 사장은 또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백순 행장은 자문료 횡령 외에, 신한지주가 유상증자되는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신한은행 비서실장 한 모 씨와 신한지주 계열사 사장인 이 모 씨도 신상훈 전 사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이 횡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고, 200억 원대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아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 전 사장을 고소한 뒤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달 초 신상훈 전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자진해 물러나고 신한은행도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내분이 정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막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5to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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