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무단으로 거부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 오 시장이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 하게 해 의회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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