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학생 인권침해 등 의혹과 관련해 해직된 서강대 교수 4명이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학 측은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이 학생들을 협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증명할 자료가 없고, 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에 공표한 점을 해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보전의 조건으로 해당 교수들이 대학 측에 담보로 각자 5천만 원을 공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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