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원 규모의 가짜어음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는 영세한 서민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축자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부도가 예정된 가짜어음, 일명 '딱지어음'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건축자재업
- "딱지 어음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많이 손해 보셨나요?) 4천만 원 됩니다.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천억 원을 웃도는 '딱지어음'을 발행해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71살 박 모 씨는 C모 종합상사를 운영하며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액면금 합계 2천112억 원에 달하는 딱지어음 186장을 발매했습니다.
박 씨는 3억 7천만 원을 받고 어음을 판매 조직에게 넘겼습니다.
가짜 어음이 널리 유통되면서 피해는 서민들에게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통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어음을 받게 되는 사람은 결국 영세한 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ㅇ은행 김 모 지점장은 뇌물을 받고 어음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와 거래를 해지해야 한다는 직원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딱지 어음을 만드는 데 사용된 용지도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대규모 어음이 한 순간에 부도나면서 경기도 어음 부도율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딱지어음'을 발행한 박 모 씨 등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은행 지점장 김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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