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을 유치장에 가둔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부당한 단속에 항의한 시민을 체포하고 거짓 혐의를 뒤집어씌운 혐의로 기소된 강 모 경사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구금하고 이를 감추려 위증까지 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경사는 2007년 피해자 배 모 씨가 교통 단속에 항의하자 긴급체포하고 배 씨가 차를 몰아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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