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인 수감자를 방치해 사망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갑작스런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44살 이 모 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임을 물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입소 이후 폭력적 성향을 보였고, 이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라며 "교도소가 적절한 진단·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음주운전으로 60일간 노역장 유치를 위해 수감된 뒤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하고 4일 만에 사망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교도소가 수용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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