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며 수억 원이 든 손님의 옷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택시기사 4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청담동에서 51살 오 모 씨를 태우고 분당에 도착한 뒤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오 씨의 옷 안에 있던 수표와 현금 등 4억 9천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수표는 불에 태우고, 현금만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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