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한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강 전 청장 외에도 전작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간부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재임 중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청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두고 이 모 씨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전직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간부 서너 명이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출국을 금지했고, 조만간 의혹이 불거진 이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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