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로부터 5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2살 황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주범인 33살 여성 윤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입자 역할을 맡은 50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사 전세를 놓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대부업자 등 13명에게서 대출금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폐업 직전의 공인중개업소를 인수하고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아이디 등을 알아낸 다음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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