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됐던 환경미화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건물 화재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54살 정 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신골든스위트 4층에서 불이나 입주민 등 7명이 다치고, 불이 외벽을 타고 38층 옥상까지 번져 5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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