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폭력 등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해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단계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어 3단계로 외부기관을 통해 적응교육을 한 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는 마지막 5단계로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퇴학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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