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사 수주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김 씨로부터 용역발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제3자 뇌물교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설계용역·감리업체인 A사 대표 김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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