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고객 돈 수십억 원을 임의대로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A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20명의 예금과 적금 22억 원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해약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불법 인출한 돈을 메우려고 다른 고객의 돈을 또 찾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객 돈 수십억 원을 임의대로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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