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전 삼환기업 전무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강씨 등은 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브로커 유 모 씨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8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