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서갑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