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구간을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 이상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리산과 변산반도, 한려해상 등 3개 공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리산 등 15개 공원은 16일부터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리산은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등 20개 탐방로, 설악산은 오색∼대청봉, 비선대∼영시암 등 12곳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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