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새 학기를 맞아 내일(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생 대상 학원들의 불법ㆍ편법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학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대구, 광주, 경기 지역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교습시간 제한과 새 학기 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을 막아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