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수능 응시료 반환의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게 됩니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공고되는 오는 7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