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자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 모금을 한 39살 이 모 씨와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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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등록 과정을 밟지 않고, 일본적십자사나 일본 대사관과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자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 모금을 한 39살 이 모 씨와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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