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야간에 귀가 중인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4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1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28살 여성 이 모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하고, 현금 만 1천700원과 미화 2달러를
조사 결과 유 씨는 친구들과의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가 크게 다쳤고, 이 씨가 정신을 잃은 뒤에도 마구 때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 씨에게 강도살인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