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대부업자 유 모 씨가 "빌려간 3천5백여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며 탤런트 신은경 씨와 신 씨의 동생을
재판부는 "신 씨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유 씨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해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신 씨가 집을 넓히는 공사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간 뒤 1천5백만 원만 갚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대부업자 유 모 씨가 "빌려간 3천5백여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며 탤런트 신은경 씨와 신 씨의 동생을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