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업체 4곳에서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전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거래소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2개 업체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법률사무소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상 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