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의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거래소 심사위원과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업체의 로비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제도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업체로부터 구명 로비를 받은 공인회계사 김 모 씨 등 2명과 브로커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개 업체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심사위원과 거래소 임직원에게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심사를 맡지 못했고, 이들이 개입한 삼성수산과 네오리소스는 모두 상장 폐지됐습니다.
다만, 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공인회계사가 해당 업체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정황은 있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 모 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벤처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2개 업체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거래소 관계자
-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자질과 관련해서는 적정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6명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