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우발적 살인사건을 두고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고3 수험생인 19살 A 군은 서울 명일동의 한 건물 앞에서 화장실 이용 문제로 31살 B 씨와 말싸움을 하다 B 씨의 뒷목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B 씨가 먼저 A 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화가 난 A
서울 동부지검은 "사람이 숨진 사안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1~2월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으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