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부터 16년 동안 울산 일대 야산에서 모두 90여 차례에 걸쳐 산불을 내 3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렸던 용의자 52살 김 모 씨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 씨는
경찰은 조사를 통해 봉대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산불을 김씨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고, 추가 혐의를 캐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고, 불을 내면 마음이 편안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