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부터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서명만으로 본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만들려면 인감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가서 인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할 때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명만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이렇게 전자 패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현재의 인감 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종 / 서울시 삼청동
- "도장을 분실하거나 그럴 염려가 없고, 본인이 와서 사인만 하면 인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해요."
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마련한 행정안전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명확인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최
- "국회에서 금년도에 통과되면 1년 정도 준비기간, 안내기간을 거쳐서 내년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은 서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인감 제도도 함께 운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