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
재판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