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본 혐의로 투자전문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 금광 개발을 하게 됐다는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6월, 투자전문업체인 B사 대표 김 모 씨는 코스닥업체 G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합니다.
45억 원 규모로 행사가가 633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G사의 2대 주주에 오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회사에 발을 들인 뒤 G사의 주식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두 달 만에 2천690원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G사는 몽골의 금광에서 금맥을 발견했다고 공시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 G사의 주가는 70원 대로 곤두박질 쳤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김 씨가 금광개발이라는 허위 공시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수백억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주식을 대량 매각할 때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 전 G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B사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G사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했으며, 주가조작과 횡령 과정에서 G사 간부들과 공모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