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중인 장비는 번호인식 카메라와 차량 궤적추적 카메라로 구성되며 상반기 실험을 하고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교차로 꼬리 물기가 무인장비에 적발됐을 때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차로 꼬리물기는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무인장비 단속으로 부과되는 것은 신호위반과 과속, 전용차로 위반 등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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