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나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 양은 만 12세에 불과하지만, 성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 "딸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정신적 충격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여름, 딸과 놀고 있던 A양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양을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