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김포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집단적 모임을 갖고 직접적으로는 택시기사에게, 간접적으로는 승객과 단속반에게 피해를 줬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택시운전 기사들의 모임'의 회장인 이 씨는 외부 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 기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동 강령까지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