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수법을 활용,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강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번호 자동생성기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뒤, 20여만 회에 걸쳐 정보이용료 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수법을 활용,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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