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주게 됩니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