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 공무원이 대형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청와대에 이런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원 기자! (네,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정부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도 강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으로 옮기면 과거 자신의 부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 공무원 취업 관련 법안을 손질할 예정입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방안은 국회의원 100명이 올 3월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는 공직자는 예외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행안부는 의원 발의된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을 일부 포함한 공직자 전관예우 규제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적 정서로 보면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지금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공직자 반발과 함께 ‘취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