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석 달간 무려 40여 명의 학생이 상·벌점제로 자퇴 또는 퇴학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남양주지부와 학생인권단체 등은 지금까지 이 학교 학생 8명이 흡연규정 등에 따라 퇴학 조치됐고, 30여 명은 벌점 누적으로 자퇴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은 벌점 20점의 경우 교내봉사, 40점은 사회봉사, 60점 특별교육, 70점은 퇴학 처리하며, 흡연 역시 4차례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자퇴나 퇴학 규모가 부풀려졌다"면서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상벌제도를 운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사실 확인과 함께 자퇴 숙려 제도와 같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구제 노력 여부 등 실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