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사기업 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고치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 행정안전부 등은 내일(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3일) 토론회에서는 최고위급 공직자도 퇴직 뒤에 로펌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
또, 퇴직 전 3년간 소속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이 5년으로 강화되고 대민 유관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비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금감원은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